◆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임차 사용 관련 질의
<질 의>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이를 적용하는 제조업소의 시설을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이미 GMP 인증을 받은 업소의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만 임차하여 제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수질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조용 용수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GMP 업체의 경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 답>
❍ 제조용수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1년, 마시는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는 6월)의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제조용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 사용하는 취수원, 저수조, 수질관리방법 등 용수의 관리방법을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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