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원고의 임금 중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의 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다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13) 2015.02.26. 선고 2014구합21134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장

변론종결 / 2015.01.29.

 

<주 문>

1. 피고가 2014.4.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5.12.부터 2012.5.1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육아휴직급여 12개월분 7,951,8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4.4.22.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맞춤형 복지카드의 포인트 중 소정의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위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피고는 2014.4.28. ‘고용보험법 제87조 등에 의하면 육아휴직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심시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4.7.23.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4.9.11. ‘피고가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22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감사원법 제44조제1)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임금 중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의 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다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4.1.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70조제2항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다시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17181 판결 참조).

위 규정 내용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종전에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원고의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이상 다시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2.5.12. 육아휴직이 끝났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4.22.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고가 종전에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종전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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