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인정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 원료로 신청하는 원료의 기능성 내용으로 알레르기 및 성인병 예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 따라서, ‘알레르기 및 성인병 예방’ 기능성 내용은 질병명과 질병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3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개별인정 등급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는 경우 생리활성등급이 변경되나요?
<응 답>
❍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인정등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3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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