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인정 신청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는 행정예고 후,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추가 등재를 위해 현재 행정예고 중이라 하더라도 개정고시되기 전이라면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 수입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 무기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기능성 원료(또는 영양소)와 기타원료로 나누어 있으며,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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