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제품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직접 제조한 가공치즈를 돈까스 반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반제품인 가공치즈도 품목제조보고 대상인가요?
<응 답>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공치즈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유가공품으로서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나, 최종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치즈를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특정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축산물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 의>
❍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은 위생관리책임자가 중도 퇴사하였을 경우 위생교육을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이수한 이후 퇴사한 경우, 영업자가 직접 위생교육을 받거나, 새롭게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며, 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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