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제수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분쇄가공육(돈까스) 가공을 위해 시즈닝 분말 첨가시 정제수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사.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에 따 라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은(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 한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최종 제품에 원재료로 함유된 정제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재료 명에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품목제조보고시 정제수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돈까스 제조시 정제수를 포함하여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하나요?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도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품목제조 보고 시 정제수를 포함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고 배합비율도 정제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은 배합수로 사용된 정제수가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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