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다른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다양한 유통기한을 가진 여러 사골 박스를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마. 4)에서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하는 사골 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게 남은 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0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유통기한 연장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유통기한 변경신청 후 이전에 생산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변경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 변경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변경보고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유통기한을 변경하여 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한 경우에도 유통기한 변경 전에 생산완료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0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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