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동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된 경우, 이는 동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1.09.18. 선고 2001다7834 판결[보상금등]

♣ 원고, 피상고인 / 김○자

♣ 피고, 상고인 / ○○버스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1.1.10. 선고 2000나4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김○수가 업무수행중에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취소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무효확인청구부분은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으로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김○수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재해보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뜻할 뿐이지, 나아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이에 대한 불복절차(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를 밟는다면 그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수급권자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김○수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면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피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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