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가공품의 여름철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축산물가공업으로 품목제조보고서의 유통기한은 40일이나 여름철에 유통기한을 짧게 표시하여서 판매가능한가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하. ‘유통기한’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 능 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하신 품목 제조 보고서의 유통기한이 40일로 되어있는 제품이 여름철 고온으로 제품의 산패 위험 때문에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유통기한을 줄여서 판매를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7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소 태아 식용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도축시 나오는 소태아(송치)의 즙을 짜서 판매할 수 있나요?
<응 답>
❍ 소 태아(송치)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에서 ‘배아(Embryos), 태아(Fetuses), 유·사산(Abortion & Stillbirth) 및 신생동물(Newborn animals)은 전체 폐기’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7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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