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제품 HACCP 의무적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 냉동 수제 만두, 냉장 피자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동 제품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인가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이나, 냉장식품(냉장 피자)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재신청에 관한 질의

 

<질 의>

❍ 어묵 제조업체이며 HACCP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묵은 HACCP 의무적용 식품이라 HACCP을 재신청하려 하는데 1개월 이상 HACCP 적용실적이 있어야 하나요?

 

<응 답>

❍ HACCP 적용 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2호 서식의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적용대상 식품별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따라서, HACCP 지정이 취소된 상태에서 재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절차도 위와 같으며 1개월 이상의 HACCP 적용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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