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질 의>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지?

 

<회 답>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제7항에서는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 비로소 구성되고,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그 정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인원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바, 이는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만,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정원의 과반수가 아닌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임원 선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정원 중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현실적으로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려면, 구성원은 과반수 이상이 선출된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이 정원 중 얼마가 선출된 상태에서 선출행위를 하는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495,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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