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질 의>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16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이하 “관할청”이라고 함)에게 신고를 하면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 폭이 어느 정도인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고대상을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만을 명시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문언상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의 범위(상한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제7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 역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경미한 변경은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계획 변경시 주민에게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 데 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경미한 변경은 조합설립인가 변경 관련 정비계획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와 제12조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합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청이 필요에 따라 당초의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하면 조합은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초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대상을 규정한 취지가 사업장기화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보면, 위 규정을 문언과 달리 해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527,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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