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등 관련)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당초의 분양신청기간과 이어지지 않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회 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신청연장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의 분양신청기간과 이어지지 않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을 의미하고, 위 규정에서 분양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연장의 개념 및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2호),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3호)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때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데(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만약 사업시행자가 제한 없이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이후에 처음의 분양신청기간과 이어지지 않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시기가 사업시행자의 자의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지연될 수 있어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일 이내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기간 종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가 등 일련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일부터 최소 30일 이상 최대 80일 이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도시정비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548,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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