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질 의>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 답>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67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고(제31조), 도로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며(제23조제1항 본문),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제67조 본문).
❍ 그리고, 「도로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 다만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서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 「도로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타공사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도로공사(B공사)가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C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77조제2항 및 제76조에 의하여 부대공사(C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A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56757 판결례 참조),
❍ 만약, 타공사(A공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지중시설의 이설 등 부대공사(C공사)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관계없이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면제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선로 이설 등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나,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로(교량)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선로 이설 등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483,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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