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질 의>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 답>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법」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고 함)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산정하려는 경우의 ‘연면적 합계’가 기존의 공장의 연면적과 새로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과 별도로 구분하여 ‘연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의 ‘연면적 합계’란 ‘연면적’과는 달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우에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가 소규모 공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무한정 건축신고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해당 규정을 하나의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을 단지 건축시기만을 달리하여 분할 건축하는 등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당초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는 “건축하는(...중략...)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기존 건축물이 아니라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만약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연면적을 합산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혹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까지 증축하는 경우” 등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를 산정할 시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459,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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