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연구원 직원 ○○○는 본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외연수 승인을 받아 2000.6.1~2001.5.30까지 한국과학재단에서 연수경비를 지원 받아 미국에서 연수하였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연수기간을 2개월 연장한 후 귀국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만근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근무자에게 8일,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매년 1일의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이 경우 해외연수를 가고, 다녀오는 년도 2년간 연차수당 미지급)

❍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0.10.9~2001.10.8까지 당해 연수기관에서 연수경비를 지원 받아 미국에서 연수(본인에 요청에 따라 연수기간연장한 6개월은 무급으로 처리하였음)후 귀국예정인 직원도 있음. 이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3년에 걸쳐서 다녀오게 되는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함. 이때,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은 직전 1년간이며, 여기서 1년이라 함은 역일상 1년을 말함. 그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차원에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년도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귀사의 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외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기간(1년)중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 다만, 연장된 해외연수기간에 대하여 이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통상의 해외연수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 포함시켜 휴직(결근)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간 연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근기 68207-1212, 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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