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2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파 업을 하였는 바,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노동자의 경우 연간 근로일수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이 89%라면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귀 질의와 같이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이 89%라면 연차휴가일수는 8.9일(10일×89/100=8.9일)이 발생함. 만일, 가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가산휴가)×89/100으로 산정될 것임. 위 예에서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16, 20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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