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경영상 정리해고절차 논의과정에서 2개월여 동안 공백으로 업무복귀시 적응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외 위탁기관에 숙식 제공하는 합숙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을 바,
❍ 교육기간동안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교육과정에서 일부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생들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으로 회사가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 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합숙 연수교육은 정상근무시의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음.
[을설]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참석이 강제되느냐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음. 즉 참가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야유회. 체육대회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교육, 연수 등의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기간동안에도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귀 질의 합숙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 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에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14, 20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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