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사업장은 98.10.12자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인가승인 당시의 근무형태는 경비원 24시간 격일근무로 하였으나 2001.11.19부터는 일근제(08:00~17:00)로 근무하고 있음. 이에 당초 인가승인시 근무시간과 현재의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 바, 기존 인가승인의 효력여부는
[갑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근무형태(근로시간)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시점부터 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됨.
[을설] 근무형태(근로시간)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근무형태보다 근로조건이 유리하고 업무내용도 변경되지 아니한 바, 기존 인가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
<회 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제3항에 “인·허가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감시·단속적 근로에 있어서 동 규정상의 「근로형태의 변경」이라 함은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인·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당초 필요하지 아니한 요건이 추후 사정변경으로 요구되는 경우(예컨대,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24시간 격일제에서 일근제(08:00-17:00)로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경우나 감시·단속적 근로라도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나,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되고 기존 승인요건에 추가되는 요건도 없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교대제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기 68207-589, 20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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