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택시운송업체로서 단체협약에 의해 격일제로 월 15일(2월은 14일) 만근제를 규정하고 있음.

❍ 배차시간은 07:00에서 다음날 07:00까지이며, 단체협약상 일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5시간, 휴일근로시간 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택시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결정)

❍ 이와 같이 격일제 근무형태로 월 15일을 근무하게 되면 실제로는 월 30일을 근무하는 것과 같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상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격일제 근무형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주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이상의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한,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함.

❍ 다만, 동조에 의한 주휴일은 역일상 1일(근로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월15일(또는 14일) 만근제의 격일제 형태로 근로한 경우에 1주간에 역일상 1일(또는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무일을 부여하고 그 휴무일중 최소한 1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690, 20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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