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 개인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휴직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그 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 근로자가 구속수감 또는 근로제공이 부적당한 질병보유자로 근로자의 청구없이 사용자가 강제휴직을 발령한 경우 그 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휴직」 기간은 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참고로, 상기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근기 68207-402, 20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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