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1다3788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상고인 / 김○현

♣ 피고, 피상고인 / 김○순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0.12.7. 선고 2000나6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380 판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차량을 주차하여 둔 장소가 평소 아파트 경비가 관리하는 아파트 주차장인 점, 피고가 주차시 비록 그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한 점,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간 시간이 02:40경인 점, 소외인 등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는 주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감으로써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라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아파트 주차장 내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실제로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쉬 보드에 보조키를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또는 절취운전과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에 대한 법리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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