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10.21. 97헌바26 참조), 그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의 규정도 준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매수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상 매수청구된 토지 외의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여지 매수청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협의매수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매수라 하여 완전히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 결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인데 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데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으로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 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국한되고,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92,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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