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강가루 분류에 관한 질의
<질 의>
❍ 밀, 메밀, 생강을 건조하여 분쇄(밀가루, 메밀가루, 생강가루)한 경우 농산물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2. 29)에 따르면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 단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 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밀가루, 메밀가루, 생강가루 등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시킨 것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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