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90일은 강행규정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무조건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는 내규가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립학교 직원은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가 적용되지 않는지
<회 시>
❍ 2001.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 90일은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에 대하여는 공무원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
- 교원외의 직원인 근로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학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사립학교의 내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간 임금은 종전대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고, 늘어난 30일간의 임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이 고용보험법상 제외되어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 동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나, 모성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여성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여원 68240-7, 20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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