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유산 또는 조산의 경우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보면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4~7개월까지의 유산 또는 조산에 대해서도 산후 30일이 아닌 45일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 해석은
- 이 경우 산후 45일에 대한 급여기준은 사용자가 30일분, 고용보험에서 15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중 「산(産」의 개념은
-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에 발생하는 유산, 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 임신 8개월 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개정법령상 산전후휴가는, 임신 4개월이후부터 임신 7개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그 성질상 산전휴가의 부여가 어려우므로 동 유·사산에 기하여 산후 45일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임신 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정상출산과 동일하게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귀하가 질의한 임신 4개월(85일)이후부터 임신 7개월(196일) 사이 유산, 사산으로 45일간의 산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 임신 8개월 이후에 조산, 사산으로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최초 60일의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나, 최종 30일분 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 의거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여원 68240-96,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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