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달에 15일간 무급순환휴직을 1인 2회를 실시중에 있으며, 당사 단체협약에는 “여성조합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단,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에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한달에 15일간의 무급휴직을 한 여성근로자가 그달에 생리휴가의 사용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부족 등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정한 유급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날중 월 1일의 근로의무를 임금삭감 없이 면제시켜주는 제도로서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귀문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중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단체협약상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1일분의 통상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뿐, 동 규정에 월 15일간 (무급)휴직을 하고 나머지 날에 근로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 이제까지 동 단체협약에 정한 생리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의 지급관행(사실상 생리가 있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하여 왔는지 또는 임신·폐경 등 생리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 왔는지, 기타 사유로 월간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지급하여 왔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여원 68240-564,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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