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수당 지급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대한 질문임(근무일수는 평상시 1개월에 적은 달은 10일 이내로, 많은 달은 20일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일당은 30,000원임)
❍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매일매일 별도의 약정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함.
❍ 이 경우 일용근로자에게도 산전후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되면 회사에서 60일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만일 60일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평상시 근로한 근무기간보다 휴가기간이 더 많은 금품을 지급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 타당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고, 동 휴가중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 귀문에서와 같이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중인 여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월간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또한 귀문의 근로자에 대해 결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있는지 여부, 동종업무 종사자 유무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월간 또는 주간(소정)근로일수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중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0일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때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산전후휴가 직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 만약 시간급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급으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액(소정근로외에 유급처리되는 임금은 제외)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임금에 해당함.
【여원 68240-565,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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