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위탁관리회사는 소정의 위탁관리비를 위탁관리대가로 수령을 하나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급여정책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만 함.
❍ 아파트관리소 소속직원이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으나 1년간 생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된 후 관리사무소장이 당 아파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위 직원에 대하여 미지급된 생휴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한 경우 이 지급행위의 적법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이 있는 날중 월 1일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해 보상적 금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한 바 없음.
❍ 따라서 귀문에서와 같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생리휴가 미사용월에 대한 수당지급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여원 68240-578,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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