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질 의>
❍ 당 노동조합은 택시업체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지난 2010.7월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서 발생한 사건임. ○○시 관내 20개 법인중 9개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소속이고 11개는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임. 기업별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공동교섭을 요구하여 11개 노동조합 대표들과 사업주 대표들이 만나 임금교섭을 하던 중 3개 노동조합 대표들은 교섭불참을 통보하고 개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나머지 8개회사 노동조합 대표들과 교섭을 체결하였음. 교섭에 불참했던 3개 회사도 공동협상이란 이유로 임금협약을 적용받아왔으나, 3개회사 노동조합 대표들은 임금협정서에 어떠한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총회조차 열지 않았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임금협정서가 효력이 있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2. 기업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11개 택시업체의 노사 대표 모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특정 업체의 노조 또는 사용자 대표가 교섭에 불참하고 임금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바가 없다면 체결된 임금협약은 교섭에 참여하여 협약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임.
- 그러나 11개 택시업체 노사 대표가 각각 교섭대표(단)을 정하여 임금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교섭대표(단)에게 위임하였고, 해당 임금협약 체결 전에 임금교섭에 참여하였던 특정업체의 노사 대표가 위임 철회 등으로 협약체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 교섭대표(단)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은 11개 택시업체 노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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