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업노조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질 의>
❍ 당사는 특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인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서 지회임원은 당사 직원중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제2기 ○○○지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3기 임원 선거중에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록 결과 부지회장과 사무국장은 기존의 용역회사 직원이었던 자들로 당사가 기존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업무 인수과정에서 면접결과 불합격되어 미입사를 통보한 자들임.
❍ 위와 같이 당사 직원이 아닌 자가 당사 노동조합인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당사 노동조합인 ○○○지회의 임원 중 당사 직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노측 교섭위원과 당사 간에 단체교섭이 가능한지, 이때 사측에서 단체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는 아닌지, 당사 직원이 아닌 ○○○지회의 임원이 당사 내 출입 및 시설물 사용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이들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회 시>
1. 노조법 제2조4호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동법 제2조4호라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 또한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그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지회의 간부로 임명되어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아울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간부 등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출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접견 등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위임을 받아 교섭 장소에 출입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회의참석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583,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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