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 여부
<질 의>
❍ 단체협약 규정에는 대의원(53명) 및 비전임 상집간부(3명)에 대해 매주 3시간 씩의 유급활동시간(연간 8,736시간)을 인정하고 있음. 만약 올해 단체교섭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폐사는 조합원수 2,500명으로 10,000시간)외 별도로 현행대로 주 3시간의 유급활동시간을 부여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 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그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양태나 유급처리 수준이 (부분)전임 형태의 노조활동에 이르는 등 사실상 전임자로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됨
2. 귀 질의와 같이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의 조합활동이 당초 단체협약의 취지대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규약상 정해진 노조의 총회, 대의원회 등의 개최요건 및 실제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전임상집간부 및 대의원에게 구체적 사용 용도도 정함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 매주 근무시간 중 3시간씩(연간 약 8,736시간)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84,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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