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의 전국적 분포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회의 참석시 유급처리 가능 여부
<질 의>
1. 조직이 전국에 분포된 관계로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가 중앙과는 별도로 6개 지역본부에도 설치되어 근로시간면제자의 참석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가 참석하는 경우 해당시간을 유급처리하고 공단의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 또한 노조간부회의와 조합원교육도 근무시간외에 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유급을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협의·교섭,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6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에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매뉴얼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회의참석을 위한 출장비 지급문제는 사업(장) 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83,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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