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의 의미

 

<질 의>

❍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체결된 전임자 급여지급을 명시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보충협정을 ’9.10.13.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1.10.12.까지로 하였으나 동 협정 제4조에서 노조법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관련 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음.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회 시>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은 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단체협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귀 사 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임.

 - 다만,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당시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노조법의 개정 취지를 알고 이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내라도 당초 합의 취지대로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4, 2010.07.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