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여부
<질 의>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A노총 단체교섭 지침”중, 「노조전임자간부 활동비 확보방안-복리후생 명목 노사관계 발전명목의 기금조성」의 위법성 여부
〈지침해설 요지〉
① 노조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급여상당액을 확보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② 사용자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토록하고 노조의 기금 또는 조합비 등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③ 기금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할 것.
④ 반드시 별도의 기금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하되 사용목적에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임자의 활동비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함.
<회 시>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위반됨을 알려드림.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7.2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시간면제자의 호칭, 인사명령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0) | 2014.10.28 |
---|---|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급여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228] (0) | 2014.10.28 |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0) | 2014.10.28 |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6] (0) | 2014.10.28 |
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224] (0) | 2014.10.28 |
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4] (0) | 2014.10.28 |
조직의 전국적 분포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회의 참석시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3] (0) | 2014.10.28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2] (0) | 201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