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질 의>

1.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으로 결정했을 경우, 이 6명이 참석하는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교육 참가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2. 또한, 이들의 노동조합 자체 활동인 총회, 상집회의, 대의원회의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회 시>

1.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2010.7.1.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원칙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 및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만 사용해야하며, 그 활동 내용은 같은 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는 것이어야 함.

 - 만약, 활동내용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한도 이내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노조자체활동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면제 한도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102,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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