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
<질 의>
❍ 민법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테크노파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재단의 등기부상 설립목적이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제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중에 산 학 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간제법 상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 바,
- 귀 질의의 재단법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주된 목적이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850,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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