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무

 

<질 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근무기간 2년이 되면 퇴사처리가 되는지,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회 시>

귀하는 2010.11.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2.12.31.까지로(22개월) 되어 있으며 8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근무기간 2년 만기가 되어 퇴사처리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바, 귀하는 근로계약기간이 금년 12.31.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근속 2(2012.11.1.)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2.8.2. 시행)라고 규정하고 있어,

- 귀하의 근무기간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2년이 초과되는 시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귀하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육아휴직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주가 귀하의 부서 직원들을 시간제계약직으로 간주하여 병원 규정상의 시간제계약직은 2년만 사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처리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는 병원 규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2.12.31.까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동 계약기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만약 사업주가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처리 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737, 2012.8.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