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질 의>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금번 비정규직 고용개선 조치상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민 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번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관 사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736, 2012.8.3.】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154] (0) | 2014.10.27 |
---|---|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950] (0) | 2014.10.27 |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50] (0) | 2014.10.27 |
○○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무 [고용차별개선과-1737] (0) | 2014.10.27 |
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588] (0) | 2014.10.27 |
○○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63] (0) | 2014.10.27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고용차별개선과-1200] (0) | 2014.10.27 |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180] (0) | 201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