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 의>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과 제6호의 ‘예선’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서 노조법에서 정한 점거금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다른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과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질의 사안의 항만법 제2조제5호 규정의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행 보조시설, 하역시설 등의 ‘항만시설’과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의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인 ‘예선’은 수출입 업무 등 항만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선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므로, 노조법 제42조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14,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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