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총회의 효력

 

<질 의>

❍ ○○택시 분회는 총회일자 및 초청장을 상급단체인 전국○○노동조합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전국○○노동조합 ○○지역본부 본부장 및 사무국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총회에서 “○○노총 탈퇴”건을 안건으로 상정 및 투표를 실시하여 총 71명 참석, 찬성 55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탈퇴 결의가 가결되어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음.

 - 이에 대해 전국○○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에 의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서 ○○택시 분회 총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고 있음.

❍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설립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 시>

1. 노동조합의 규약 및 산하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그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노조규약에서 분회총회 개최시 10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그러나 질의와 같이 산업별노조 산하 ○○택시분회가 총회를 개최하면서 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의 회의소집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간 관행적으로 산업별노조 지역본부에 회의사실을 통보하여 본부장 등 지역본부의 간부가 참관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문제의 총회 역시 이러한 관행에 따라 지역본부에 총회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초청장까지 발송하여 지역본부장과 사무국장이 참관한 상태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총회 안건인 산업별노조 탈퇴는 기존 노조를 해산하는 것이 아닌 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가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특별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회총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367,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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