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

 

<질 의>

❍ 당사의 단체협약 제5조(보충협약)는 “회사와 조합은 특수사정에 의거 필요시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효력기간은 본 협약의 실효 때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당사는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자금난)이 예상되어 노조와 협의없이 희망퇴직 접수 및 비정규직 감원에 들어갔음.

 - 이에 노조는 단체협약의 “적정인력 유지, 일방적인 정원축소 불가 및 정원 축소시 노사합의” 규정을 들어 회사에 “고용안정, 경영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 이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교섭요구가 정당한지, 노조의 고용안정, 경영성과급 지급요구가 교섭안건이 되는지

 

<회 시>

1.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그 변경이나 개폐를 위한 교섭요구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에 응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이 원칙이나,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중 대한 변경이 있어 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교섭요구 사항 중 경영성과급이 일시적, 불확정적인 사유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적 성격의 성과급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경영성과의 배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임.

※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 1994.9.30, 94다4042)

【노사관계법제과-198,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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