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 당 노조분회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분회이며, 그간 사측과 사납금제에 관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적용받아 왔음.

 - 그러나 금년도는 본조 산하 △△지역본부와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간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기존 사납금제가 아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당 분회 조합원들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반대하여 사용자와 기존 사납금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임금합의서를 체결한 경우의 효력은

 

<회 시>

1. 산업별 노조 산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경우, 해당 분회는 노조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회장이 운송수입금 및 임금배분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면 동 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될 것임.

2.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따라서 노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협약이 위법한지 여부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노사관계법제과-48,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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