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 의>
❍ 노동조합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노조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
- 선거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임기가 만료된 전 노조위원장측은 당선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당선자측은 경찰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이 계류 중임.
-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하는 운영진에서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당선무효 등을 결의할 예정임.
1. 당선자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부위원장의 직무대리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2.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당선자측에서 대표자변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했을 시 이를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의원회의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3. 경찰에 고소 중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임.
2.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노조법 제13조에 따른 대표자변경신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것임.
- 따라서, 변경신고를 수리할 행정관청은 신고당시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표자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변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대의원회의 결의가 변경신고증 교부기간을 고려하여 근시일내에 이루어지고, 그 내용 또한 당선 유·무효의 결정이라면, 대의원회의 결의를 고려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당선자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고소는 당선 유·무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사건 종료시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과-1084,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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