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 의>
❍ 현행 단체협약은 임직원 및 가족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는 급여지급일에 이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하여 오고 있음.
- 그러나 회사는 의료비를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만 인정하고 3개월 초과분은 미지급하는 내용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경영여건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972, 2008.05.1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1084] (0) | 2014.10.22 |
---|---|
선장의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여부[노동조합과-1080] (0) | 2014.10.22 |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동조합과-1069] (0) | 2014.10.22 |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는지[노동조합과-975] (0) | 2014.10.22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노동조합과-938] (0) | 2014.10.22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노동조합과-934] (0) | 2014.10.22 |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노동조합과-804] (0) | 2014.10.22 |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778] (0) | 201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