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장의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여부

 

<질 의>

❍ A노동조합은 2007.11.28.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기술직(해상직, 시설운영직) 전원과 일반직 3급 이하”로 정하고 있고, 현재 “선박운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선장”의 직책을 가진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임. 이러한 선장은 소속 선원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무를 행하는데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선박운영규정 및 선원법에 정해져 있음.

 1. A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장의 가입을 허용한 A노동조합 규약이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설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회 시>

1. A사 「선박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A사 소속 선장은 선원을 관리·감독하고, 선원법 제6조에 따라 선원 등을 지휘하고 명령할 수 있고, 선원법 제3장의 제규정에 따라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해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4조에 의하면 해상직 일반 원에 대해 근무성적을 평가함.

 - 따라서, A사 소속 선장이 위와 같은 규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원에 대하여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2.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은 노조법에 의해 제한되므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사업장 내 전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에서 조합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사안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이라는 사실행위가 노조법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A노조의 규약은 ‘선장’의 노조가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규약 자체만으로 노동조합 설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노동조합과-1080,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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