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는지
<질 의>
❍ 전국○○노조 △△지부의 대표자는 불법파업 등으로 해고되어 부해 및 부노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노위 재심에서 해고는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자 사용자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임.
- 이후 해고된 지부장은 당해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의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여 재선출됨.
- 전국○○노조는 해고된 △△지부장을 교섭위원 중 한명으로 선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해고된 지부장의 교섭위원 선임배제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자 해당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반발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사용자는 이의 배제나 교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해고된 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기각된 해고자는 근로자로 해석할 수 없어 당해 기업단위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2.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노사 당사자로 하여금 교섭 및 체결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권한의 위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노동조합이 특정기업에서 해고된 자를 해당 기업의 교섭위원 중 한명으로 선임한 경우, 수임자인 해고자가 사용자와의 개인적인 감정 등을 이유로 교섭권한을 남용하는 등 성실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교섭권한의 위임철회나 수임자의 교체를 요구하며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교섭위원 중의 한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975,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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