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질 의>

❍ 당해 노조규약 제24조(임원의 선거)는 ‘임원선출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선거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선거관리규정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급 1년 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조합규약에 의하여 정권, 제명된 자 및 조합규약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노동조합 조합원 총 61명 중 36명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25명만이 선거권을 가지는데, 재적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5명의 조합원만으로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노조법 제22조).

 - 따라서, 조합규약이나 그 규약의 위임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등을 통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음.

2. 노조규약에서 “임원 선출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하였는바,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당초부터 조합의 다수의견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비록 투표에 참여하였더라도 총투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대구고법 2006.4.7, 2005라65 참조).

3. ‘1개월 조합비 미납’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 때문에 선거권 없는 조합원을 제외하고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응 이러한 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예상됨.

 - 따라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조합과-1069,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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