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질 의>
❍ 노동조합 전임자가 2005.8월 ◯◯당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05.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임.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가 전임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의 준수, 근무장소 무단이탈 금지 등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임자가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으므로 휴직 또는 사직을 권고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정치활동도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부라며 이를 거부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중에 최소한의 휴가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휴직도 하지 아니한 채 정당의 지역대표로서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지역대표 또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로서 근로관계에 따른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할 것임.
-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일컫는다 할 것인 바, 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전임자를 인정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근무시간 중에 특정 정당의 지역대표로서의 활동에 전념하여 당초 노조 지부장으로서 유급 전임을 인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지, 이로 인해 당해 활동기간 중에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 또는 정상적인 노조 전임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690,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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