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소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질 의>

❍ 아파트관리소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아파트관리소장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2조 등)에 ‘관리비·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관리,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통제, 채용대상자 면접·추천을 하며, 경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7,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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